제목 | 중소기업정보 /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 개편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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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등록일시 | 2018-12-10 | 조회수 | 9531 | ||
내용 |
□ 중기부-시험인증기관의 업무협약(’18.12.4)을 통해 성능인증 신청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를 20%(연장신청을 위한 시험은 25%) 할인
- (신규신청) 협약 발효일(’19.1.1) 이후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신청의 용도를 명시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0% 할인
- (연장신청) ’19.1.1 이후 성능인증 수수료를 감면받고 성능인증을 신규로 취득한 기업이 동일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연장신청의 용도를 명시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5% 할인
* 협약기관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9년 1월 1일부터 성능인증 전담기관이 한국산학연협회로 이관되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능인증 서비스를 제공
* 한국산학연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적합성을 인정받아 지정된 성능인증 전담기관
ㅇ 신청접수,적합성심사,규격확인,공장심사 및 성능검사까지 모든 업무를 이관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신청
ㅇ 성능인증 신청 시 실비 기준의 수수료(70만원, 적합성심사·공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가 부과되며, 소기업, 창업기업은 수수료 일부 감액* * 감액이 적용되는 소기업, 창업기업의 범위는 별도 공지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하여 성능인증제도의 2019년도 변경사항을 첨부와 같이 홍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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