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에 상세히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