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도관련 / 일반 20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품목 신청 및 설명회 개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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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윤재필 | 등록일시 | 2021-02-26 | 조회수 | 7549 |
내용 |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 본회에서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을 위한 품목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2. 아울러 지정절차와 일정 등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석자를 제한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접수 *붙임1) 참조 ㅇ 신청기간 : 2. 26(금)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자 나. 설 명 회 *유튜브 영상물로도 확인 가능 (추후 SMPP 게시 예정) ㅇ 일시/장소 : 3. 11(목) 14:00 ~ 15:00 /중기중앙회 KBIZ홀(서울 여의도) ㅇ 참석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추천 희망 조합(연합회), 협회 등 *기관(업체)별 2인으로 제한 ㅇ 주요내용 : 추천신청서 작성요령 설명 및 질의응답
다. 추가 요청사항 ㅇ 설명회 참석자명단 사전제출 (제출 후 유선확인 必) - 제출기한/제출처 : 3. 4(목)까지 / (이메일)009mae@kbiz.or.kr - 제출앙식 : 소속/직책/성명/연락처 *미신청시 설명회 입장 불가(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인원 100명 제한/ 유튜브로 설명회 내용 대체 가능)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으로 참석 요망
ㅇ 신규신청 및 신산업제품·품목 조사표 사전제출 *붙임3) 참조 - 제출기한/제출처 : 3. 10(수)까지 / (이메일)009mae@kbiz.or.kr
라. 문의처 : 02-2124-3246/3105
붙 임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안내문 1부. 2)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1부. 3) 신규신청 및 신산업제품·품목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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