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도관련 / 안내 [안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성능인증) 시행세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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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박성환 | 등록일시 | 2021-08-02 | 조회수 | 2641 |
내용 |
* 개정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52 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능인증 4차 공고부터 개정된 시행세칙이 적용됩니다. * 성능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4차) 안내
ㅁ 모집기간 : 2020. 8. 4(수) ~ 2021. 8. 31(화)
ㅁ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나의업무→성능인증→성능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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