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도관련 / 안내 (987번 게시물 보충)('20.9.1시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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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등록일시 | 2020-09-07 | 조회수 | 7263 | |
내용 |
2020.9.1부로 고시개정된 내용입니다.
1) 대부분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번호의 단순 변경 건입니다. - 해당업체 관련 직접생산증명서는 금주내에 일괄 변경 예정입니다.
2) 다만,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관련 내용은 재차 공지합니다. - 변경전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2) 가, 변경 후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201)로 변경되었으나 - 단, 기존의 경쟁제품 범위내에 속하던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변경후 3011159202)는 조달청에서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되었고, 금번 경쟁제품 지정고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경쟁제품 범위에서 제외됨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온'으로 발급받은 순환아스팔트콘리트의 경우 전수조사 후, 개별업체에 통지 및 증명서 발급 취소조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66호 전문 1부 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66호 신구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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