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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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관련 / 안내 (987번 게시물 보충)('20.9.1시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등록자 등록일시 2020-09-07 조회수 7263
내용

2020.9.1부로 고시개정된 내용입니다.

 

1) 대부분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번호의 단순 변경 건입니다.

 - 해당업체 관련 직접생산증명서는 금주내에 일괄 변경 예정입니다.

 

2) 다만,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관련 내용은 재차 공지합니다.

 - 변경전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2) 가, 변경 후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201)로

   변경되었으나

 - 단, 기존의 경쟁제품 범위내에 속하던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변경후 3011159202)

    조달청에서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되었고, 금번 경쟁제품 지정고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경쟁제품 범위에서 제외됨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온'으로 발급받은 순환아스팔트콘리트의 경우

    전수조사 후, 개별업체에 통지 및 증명서 발급 취소조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66호 전문 1부

      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66호 신구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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