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 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6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구분 | 지원내용 |
---|---|
창업 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 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액 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시범구매제품
수의계약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
구분 | 신청자격 | |||||||||
---|---|---|---|---|---|---|---|---|---|---|
창업 과제 | ( 기 업 )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
( 제 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3페이지 참조 | ||||||||||
일반 과제 | ( 기 업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
( 제 품 )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3페이지 참조
◆ 제품군이란? -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 제품군 확인 : 공고문 12페이지 [참고1] 일반과제 계약실적 한도 적용 제품군 분류표 확인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
||||||||||
소액 과제 | ( 기 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 13조의2제1항제1호의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
( 제 품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 3페이지 참조
|
구분 | 신청기간 | |
---|---|---|
일반과제 창업과제 소액과제 |
1차 | '23. 1. 30(월) ~ 2. 17(금) 18:00 |
2차 | '23. 4. 17(월) ~ 5. 4(목) 18:00 | |
3차 | '23. 7. 3(월) ~ 7. 21(금) 18:00 | |
4차 (예정) | '23. 9. 25(월) ~ 10. 20(금) 18:00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
온라인 회원가입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신청·접수
온라인 제출자격 검토*
신청자격 검토
규격검토*
(창업, 일반과제 해당)
구매평가*
대면 평가 실시실적 점검
진도관리 및구매계약*
계약 협의결과 통보
심의 결과 안내구매심의*
평가 결과 조정·확정구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
---|---|---|---|---|---|---|---|---|---|---|---|---|---|---|---|
창업기업 |
검토내용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하인지 여부 확인
검토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확인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
|
||||||||||||||
공공기관 계약실적 |
검토내용 :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조회를
통해 일반과제 및 소액과제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검토방법
(조회사이트)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조회방법)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조회사이트
내에서 조회되는 총액계약, 납품요구의 증감금액 합산
기업 : 사업자번호 / 제품 :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
||||||||||||||
인증서 (지정서) |
검토내용 : 시범구매 대상제품 유효 인증(지정)서
보유 여부 확인
검토방법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고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공고일 기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서 잔여일이 3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확인
|
||||||||||||||
가 점 |
검토내용 : 고용우수기업, 정책적배려기업, 초격차분야 수출 유망제품 여부 확인
검토방법
가점은 최대 5점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
혁신성 (30) |
제품 기술수준 | 15 |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의 기술 수준 |
차별성 | 15 |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차별성 | |
성장성 (20) |
진출 가능성 | 10 |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 시장의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
파급성 | 10 | 신규 및 타(他) 분야·시장·용도 등오로의 파급 가능성 | |
공급역량 (20) |
제품 생산능력 | 10 | 공공기관의 수요의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
품질 및 사후관리 | 10 |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사후관리 방법 | |
공공성 (30) |
공공부문 도입효과 | 15 |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 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 15 |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 |
가점 (최대 5) |
고용 우수기업 | 2 | 최근 3개월 신규 고용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 시 |
정책적 배려기업 | 1~2 |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
초격차 분야 | 2 | 초격차 10대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수출 유망제품 | 2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기관 신청서(다운로드)
작성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시범구매제도 - 구매기관 신청) 접속
로그인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참여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신청완료
참여신청서 제출*구매기관 신청서가 부정확 할 경우(기관코드 누락 등) 반려될수있습니다.
순번 | 내용 |
---|---|
1 | - 동반성장몰에서는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만 가능 |
2 |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이 반드시 필요 |
3 | -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4 |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 | 6단계 |
---|---|---|---|---|---|---|---|---|---|---|
판판대로 입점신청 |
서류 적격심사 (유통센터) |
전자계약 | 계정발급 (유통센터) |
상품등록 | 상품승인 (유통센터) |
구 분 | 내용 | |
---|---|---|
수요목록조사 |
수요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신청할 수
없나요? |
수요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수요목록은 공고 전 구매기관이 새로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길 희망하는 제품리스트입니다. |
지원 내용 | 구매기관은 왜 시범구매제품을 구매하나요? |
공공기관은 매년 기관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당 평가에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기관 예산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
신청 서류 |
직접생산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가
아닌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보유 시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미제출 시 구매평가(발표평가) 때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 이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 |
저희는 ㅇㅇㅇ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것도 신청 가능한가요? |
공고문 및 제도소개에 나와있는 기술개발제품 13종 혹은
중기부고시제품 3종 등 총 16종의 인증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품 분야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절차 | 참여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SMPP 로그인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참여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검토는 어떤 단계인가요?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기업자격, 제품자격)을 확인,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신청기업에서 할 일은?> 시범구매팀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서류 및 홈페이지 입력 내용 수정, 재제출을 진행합니다. |
|
규격검토는 어떤 단계인가요? |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을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신청기업에서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유통센터가 공공기관에게 공문발송, 회신요청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공기관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구매평가는 어떤 단계인가요? |
대면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발표장소 : 대전, 발표시간 :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 내) <신청기업에서 할 일은?> 발표자료를 담은 USB, 발표자료 7부 및 기타 서류(4대보험 증명서, 신분증 등)를 지참하여 대면발표를 진행합니다. |
|
구매심의는 어떤 단계인가요? |
정부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최종 선정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서류평가 진행) |
|
구매 계약 | 판매금액 제한이 있나요? |
총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계약건별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과제는 건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구매실적이 인정되며(장애인, 사회적, 여성기업은 1억원) 창업ㆍ일반과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단,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정보 변경 | 모델(규격)을 추가하고 싶어요 |
근거기술(인증)에 모델이 추가되면 가능합니다.
시범구매제도 → 선정제품확인 → 정보변경 탭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
근거기술(인증)의 지원기간이 연장되면 가능합니다.
시범구매제도 → 선정제품확인 → 정보변경 탭에서 가능합니다. * 단, 판매실적, 기업설립일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
주소, 담당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 시범구매제도 → 선정제품확인 → 정보변경 탭에서 가능합니다. | |
기타 문의 |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혁신제품 시범구매 뿐 아니라 타 제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선정 소요
기간 문의 |
최종선정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
공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대·내외 여건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