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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적격조합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상황 보고 제출요청
등록자 이가현
등록일시 2024-02-06
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격조합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상황 제출을 요청합니다. 

 * 현재 적격조합 확인서 보유 조합만 해당

 

 

- 다 음 -

 

1. 제출서류

 

ㅇ [양식1] 적격조합 운영상황 보고서 및 증빙서류(보고서 날인본 및 기타서류 ☞ 통합 PDF로 변환하여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ㅇ [양식2] 상세현황(엑셀) *레미콘 및 아스콘조합은 붙임3-별도양식 활용

 

 

2. 제출방법

 

ㅇ 이메일 제출 : 0085@kbiz.or.kr

- 메일제목(양식) : ‘2024년 적격조합 운영상황 보고(조합명)’

 

 

3. 제출기한 : 3. 14(목)까지

 

 

4. 제출예외 : 적격조합 확인받은 조합의 모든 제품이 2024년 4월말 전에 유효기한이 도래하여 ‘24. 3. 14(목) 前 재인증 신청한 경우 적격조합 운영상황 제출 불필요

 

 

5.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2)

 

 

붙 임 :

1. 2023년 적격조합 운영상황 보고서 및 제출서류 안내 1부.

2. 적격조합 운영 상세현황(양식2) 1부.

3. 적격조합 운영 상세현황(양식2) *레미콘·아스콘 조합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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