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직접생산확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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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년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구매정보망 기업등록정보 삭제 및 직접생산확인 취소예정 통보 |
등록자 | 오민철 |
등록일시 | 2021-01-11 |
처분일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공공구매 종합정보 담당자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사업자 중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확인(2021.01.04,기준)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자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록정보(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를 일괄삭제(2021.01.29)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2021.01.28(목)까지 별도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삭제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삭제조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12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 오민철 주임(042-712-5623, sorang7829@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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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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