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구매 개요
지원목적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지원과제
시범구매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창업 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 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액 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혜택
- 1. 시범구매 참여기관 547 ('24. 9. 30 기준) 대상 시범구매제품 안내
-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일부), 광역 지자체, 기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반영
- 공기업, 준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사회적책임 지표 반영)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평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표 반영)
-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지표 반영)
- 기타공공기관(일부) : 주무부처 주관 기관 경영평가 반영 (반영기관 연도별 수시 변동)
- 지방공기업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과 지표 반영)
- 3. 공공기관 제품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행사 참여 기회 부여, 각종 공공기관 대상 홍보 지원 등
신청자격
시범구매 지원내용
구분 |
신청자격 |
창업 과제 |
( 기 업 )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 제 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3페이지 참조 |
일반 과제 |
( 기 업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 제 품 )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3페이지 참조
구분 |
계약실적(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
제품군 A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
제품군 B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9억원 이하 |
제품군 C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5억원 이하 |
◆ 제품군이란?
-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 제품군 확인 : 공고문
12페이지 [참고1] 일반과제 계약실적 한도 적용 제품군 분류표 확인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
소액 과제 |
( 기 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 13조의2제1항제1호의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
① |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
②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
( 제 품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 3페이지 참조
제품 구분 |
①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②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
③ |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 |
④ |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 4회 접수 예정
구분 |
신청기간 |
일반과제
창업과제
소액과제
|
1차 |
'24. 2. 6(화) ~ 2. 26(월) 18:00 |
2차 |
'24. 4. 29(월) ~ 5. 17(금) 18:00 |
3차 |
'24. 7. 22(월) ~ 8. 9(금) 18:00 |
4차 |
추후 공지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 제도신청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접속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온라인 회원가입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확인 등 공고 신청자격 기준 자격 적합 여부 검토
구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창업기업 |
- 검토내용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하인지 여부 확인
- 검토방법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확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
|
공공기관 계약실적 |
- 검토내용 :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조회를 통해 일반과제 및 소액과제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 검토방법
|
인증서 (지정서) |
- 검토내용 : 시범구매 대상제품 유효 인증(지정)서
보유 여부 확인
- 검토방법
-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고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 공고일 기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서 잔여일이 3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확인
|
가 점 |
- 검토내용 : 고용우수기업, 정책적배려기업, 초격차분야 수출 유망제품 여부 확인
- 검토방법
구분(배점) |
확인기준 |
확인서류 |
고용 우수기업(2) |
공고일 기준 최근 90일 신규 고용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책적 배려기업(1~2) |
공고일 기준 ①소상공인, ②소기업, ③여성기업, ④장애인기업, ⑤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청년창업기업 : 설립 7년 이내이면서 대표자가 34세 이하인 경우
|
①~④:중기부장관 지방중기청장 발급 확인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 SMPP 기업정보로 확인
|
초격자분야(2) |
신청제품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초격차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표 참조)
|
별도 확인자료 없음 (평가위원 정성평가)
|
수출 유망제품(2)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가점은 최대 5점
|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에 한함)
- 자격검토 적합 제품에 대해 신청기업이 납품하고자 지명한 구매기관에 서면으로
규격검토 요청, 구매기관은 필요성 및 사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규격검토 결과에 따라 구매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매평가(대면)
- 규격검토 적합 제품 또는 소액과제 자격검토 적합 제품의 혁신성, 성장성, 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역량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발표의 질의응답 등을 토대로 구매평가표 항목에 따라 구매평가위원회에서 대면 평가,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구매심의 대상으로 추천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혁신성 (30)
|
제품 기술수준 |
15 |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의 기술 수준 |
차별성 |
15 |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차별성 |
성장성 (20)
|
진출 가능성 |
10 |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 시장의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
파급성 |
10 |
신규 및 타(他) 분야·시장·용도 등오로의 파급 가능성 |
공급역량 (20)
|
제품 생산능력 |
10 |
공공기관의 수요의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
품질 및 사후관리 |
10 |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사후관리 방법 |
공공성 (30)
|
공공부문 도입효과 |
15 |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 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
15 |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
가점 (최대 5)
|
고용 우수기업 |
2 |
최근 3개월 신규 고용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 시 |
정책적 배려기업 |
1~2 |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초격차 분야 |
2 |
초격차 10대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유망제품 |
2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심의
-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위원회에서 심의 안건 상정, 의결
결과 통보
- 선정여부를
신청기업에게 "선정안내서" 발송(이메일), 신규 선정기업에 대해 시범구매 공공기관에 안내
구매계약
-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참여기관과 자유롭게 구매계약 가능
- 구매사항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실적사항은 시범구매제도 관리지침 [별표 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에 의함
- 공공기관에 한해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시범구매 제품 조회 가능(사이트 내 제품 구매 불가)
-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간 별도 협의에 따르며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직접 계약 체결
- 구매기관은 필요 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 의뢰가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 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구매기관 신청
신청자격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
로그인
온라인 회원가입
(공공기관)
-
신청서 작성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신청완료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제출)
*구매기관 신청서가 부정확 할 경우(기관코드 누락 등) 반려될수있습니다.
제품전시회,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 - 약 연 3~4회 진행
- - 약 540여개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과 구매상담회 무료 지원
- * (구매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구매제도 선정 기업 대상 공고 및 선별)
시범구매제품 동반성장몰 연계 입점지원
동반성장몰 입점 기준
- (대상품목) 중소벤처기업부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선정 된 중소기업제품
- 선정제품 인증기간은 동반성장몰 입점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이어야함
- 시범구매제도 선정 된 제품의 규격(모델)만 입점가능
- (지원내용) 시범구매제도 제품의 동반성장몰 입점 등
- 동반성장몰(시범구매제품) 입점 판매수수료 할인
- 공공기관 대상으로 입점 제품 홍보 진행
입점기준
순번 |
내용 |
1 |
동반성장몰에서는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만 가능 |
2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이 반드시 필요 |
3 |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4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동반성장몰 입점신청 절차
-
1단계
판판대로
입점신청
-
2단계
서류 적격심사
(한유원)
-
3단계
전자계약
-
4단계
계정발급
(한유원)
-
5단계
상품등록
-
6단계
상품승인
(한유원)
- 판판대로 신청은 수시, 서류적격심사는 매월 2~3회
- 동반성장몰 문의
- 동반성장몰팀 (02-6678-9825)
- 동반성장몰 헬프데스크 (1522-6009)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 콜센터 : 1533-0092
- 전문기관 : 042-712-5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