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정보 /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협동조합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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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정유진 | 등록일시 | 2022-04-20 | 조회수 | 4066 |
내용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20일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대상에 포함되오니,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기업확인신청서, 면담확인서, 신청기업현황서는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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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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