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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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스템사용 / 안내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방법 변경 안내]
등록자 장준 등록일시 2023-03-10 조회수 4333
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지원실 심사운영팀입니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직접생산확인 관련 서비스가

3.18 (토) 부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편일 : 2023년 3월 18일 (토) 00:0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건부터 적용

 

o 개편 작업 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 19:00 ~ 24:00 (약 5시간 소요 예정)   

 

※ 시스템 개편 작업 시간 내 직접생산확인 관련 서비스(신청 · 발급 · 실태조사결과입력 등) 일시적 중단 예정입니다. 

 

o 주요 개편 내용 [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방법   

 

 - (실태조사원) 실태조사원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직접생산 서류검토 메뉴 (물품별 제출서류 목록화)     

           

                        실태조사결과표, 조사표 전자서명 도입 (모바일) 

 

 - (실태조사기관) 실태조사결과 제출 방법 (등기 불가 → 전산으로 제출, 4/3(월)부)     

           

                           실태조사기관 소속 회원사 변동사항 등록   

 

 - (중소기업, 실태조사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도입 등

 

o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지원실 심사운영팀 (070-4366-5873, 02-6678-9662)

 

매뉴얼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메뉴명 : '공지사항', '업무 매뉴얼'), 실태조사원 개별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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