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도관련 / 안내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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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강리율 | 등록일시 | 2023-03-28 | 조회수 | 1969 |
내용 |
안녕하세요, 직접생산지원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2023. 4. 1. 부터 시행됩니다.
2023. 4. 1. 부터 수납하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세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하여 3.31(금) 18:00 이후부터 4.2(일) 까지의 기간동안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수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변동사항은 없음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2)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지원실 심사운영팀 (02-6678-9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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