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도관련 / 안내 [직접생산] 개정된 표준산업분류번호(공장등록증명) 적용유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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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임정빈 | 등록일시 | 2024-07-01 | 조회수 | 4008 |
내용 |
1. 관련근거 가. 통계청 고시 제2024-2(2024. 1. 1.)호, 2024. 7. 1. 시행 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0(2024. 11. 29.)호 다. 통계청 고시 제2024-203(2024. 4. 30.)호, 2024. 7. 1. 시행
2.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의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시행 ’24. 7. 1.)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인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연동 개정을 완료(위 1-나 고시)* 하였습니다.
* SMPP → 공지사항 → 1189번 공지(’24. 12. 3. 게시문 참고)
3. 다만, 위 1-다호에 의거 2025. 6. 30.까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의 유예가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인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차, 11차)를 공지하니 직접생산확인 업무시 동 내용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대상 중기간 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 대상 제품)
- 「붙임1」 엑셀파일 참고
나. 「직접생산 확인」 시 적용 요령
- 공장등록증명 표준산업분류번호는 「붙임1」의 ‘개정전’ 기준 적용(「붙임2」 기준과 동일)*
- 적용기간: '24. 7. 1. ~ 별도의 공지 전까지
4. 기타 사항: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지원실(02-6678-9661, 9664)
붙임 1. (개정전·후 비교)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인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대상 경쟁제품 1부 2.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 제2024-13호, 24. 3. 4.) 1부 3. (통계청 고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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