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도관련 / 안내 성능인증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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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성원 | 등록일시 | 2020-04-29 | 조회수 | 1491 |
내용 |
1.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로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하는 성능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최근 위조된 성능인증서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례가 적발되어 아래와 같이 성능인증의 유효성(인증번호, 유효기간 등) 확인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공공기관에서는 성능인증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성능인증 유효성 확인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정보조회 - SMPP → 정보조회 → 기술개발제품조회 → 인증구분(성능인증 체크) → 업체명 또는 제품명 검색 → 정보확인
3. 아울러, 성능인증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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