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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관련 / 안내 ('20.12.1시행) 실태조사 생략제품 현황 및 제출서류 안내
등록자 등록일시 2020-11-30 조회수 6429
내용

실태조사 생략제품 현황 및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태조사 생략제품이란?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신고 및 인증 등 관련서류의 확인만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 가능

 

한 제품으로서, 현재 총 28개 세부제품이 지정, 운영중에 있음

 

('20.12.1부로 3개 제품 추가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주철맨홀뚜껑, 교량받침(이중, 주물제품만 해당)

 

*위 3개제품의 경우 '20.12.1 신청분부터 '실태조사생략제품'으로 추가 운영)

 

 

2.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고시 제2019-10호) 제29조 제2항

 

 

3. 시행시기 : 2020. 12. 1 이후 직접생산확인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종전 그대로 운영됨)

 

 

4. 제출서류 현황 : 첨부한 문서 참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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