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에 상세히답변 드립니다.
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