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에 상세히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