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서식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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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적격조합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상황 보고 제출요청 |
등록자 | |
등록일시 | 2023-01-31 |
내용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2-29호, ’22.4.25)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격조합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상황 제출을 요청합니다. * 현재 적격조합 확인서 보유 조합만 해당
- 다 음 -
1. 제출서류 ㅇ [양식1] 적격조합 운영상황 보고서 및 증빙서류(보고서 날인본 및 기타서류 ☞ 통합 PDF로 변환하여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ㅇ [양식2] 상세현황(엑셀) *레미콘 및 아스콘조합은 붙임3-별도양식 활용
2. 제출방법 ㅇ 이메일 제출 : 0085@kbiz.or.kr - 메일제목(양식) : ‘2023년 적격조합 운영상황 보고(조합명)’ * 재인증 신청은 기존과 같이 009mae@kbiz.or.kr로 제출
3. 제출기한 : 3. 15(수)까지
4. 제출예외 : 적격조합 확인받은 조합의 모든 제품이 2023년 4월말 전에 유효기한이 도래하여 ‘23. 3. 15(수) 前 재인증 신청한 경우 적격조합 운영상황 제출 불필요 * SMPP 자료실 188번 게시글 재인증 신청양식 참고
5.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3)
붙 임 : 1. 2023년 적격조합 운영상황 보고서 및 제출서류 안내 1부. 2. 적격조합 운영 상세현황(양식2) 1부. 3. 적격조합 운영 상세현황(양식2) *레미콘·아스콘 조합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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