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등록/변경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여성/장애인기업 확인 등 SMP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중소기업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를 등록하여야합니다.

1. 이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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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정보 등록/변경' 세부 메뉴 안내

기업정보 등록/변경 안내 : 기업정보 등록/변경 관련 절차 및 이용방법 안내

기업정보 등록/변경 :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재무정보, 기술력, 기업특징 목록

기업정보 등록/변경 내역 : 일반정보, 생산정보, 기술력, 기업특징 변경 신청 내역 확인

3. 입력정보 안내

입력정보 안내 캡쳐

4. 진행절차

진행절차 캡쳐

5. 제출서류 ※ 최초 등록 시에는 서류 제출 및 담당자 승인 절차 없음

※ 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명 서류는 반드시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정보 변경


제출서류 목록
변경사항 제출서류
업체명, 본사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명(90일 이내 발급)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90일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보유면허 관련 인증서(예 : 허가증, 등록증 등)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인증서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열람용 서류는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생산정보 변경


제출서류 목록
구분 공장등록완료
생산지
공장등록증명 발급불가 생산지
(500(m2) 미만 공장 또는 제조업 이외)
자가 공장등록증명서
(90일 이내 발급)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장' 문구 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90일 이내 발급)
임대 - 건축물대장 or
또는 사업자등록증명(90일 이내 발급)
산지
임야
- 관련 허가증 내 (산지)소재지 주소 확인
ex)토석채취허가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대표자 : 이태식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3660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02-2038-8953

평일 09:00~18:00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02-2656-9988

평일 09:00~18:00
SMPP 이용안내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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