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
    •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 :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대비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이상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구매실적 평가를 실시
      •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파악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
    지정절차 지정절차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망 콜센터 (☏1533-0092)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SMPP 이용안내

    1533-0092

    평일 09:00~18:00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02-2656-9988

    평일 09:00~18:00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02-2038-8953

    평일 09:00~18:00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1588-6072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