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목록은 여기 클릭 ☞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법적근거 : 법률 바로가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원 이상

-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중기 10개 이상, 구매실적 10억원 이상

기본요건 충족된 제품에 한하여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정

지정절차
지정절차 지정절차

지정기간 : 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고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4)

- 관할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서울(02-2110-6324), 부산(051-601-5124), 대구(053-659-2237), 광주(062-360-9147), 경기(031-201-6936),

                                                      인천(032-450-1134), 대전 세종(042-865-6157), 울산(052-210-0012), 강원(033-260-1671),

                                                      충북(043-230-5388), 충남(041-415-0605), 전북(063-210-6481), 경남(055-268-2542)

- 중소벤처기업부(본부) : 044-204-7494, 7493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개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함으로써 종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법적근거 : 법률 바로가기
주요내용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

적용대상 공사(예정가격 기준)범위

· 종합공사 : 40억원 이상 공사
· 전문공사(건설 및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 : 3억원이상 공사

적용대상 공사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의무화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4)

- 관할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서울(02-2110-6324), 부산(051-601-5124), 대구(053-659-2237), 광주(062-360-9147), 경기(031-201-6936),

                                                      인천(032-450-1134), 대전 세종(042-865-6157), 울산(052-210-0012), 강원(033-260-1671),

                                                      충북(043-230-5388), 충남(041-415-0605), 전북(063-210-6481), 경남(055-268-2542)

- 중소벤처기업부(본부) : 044-204-7494, 749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 개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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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 :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대비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이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구매실적 평가를 실시

·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파악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

지정절차 지정절차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망 콜센터 (☏1533-0092)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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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확인방법

- 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원이 관련 자료 및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55호) )

확인대상

-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확인기관

-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처리기간

- 수납완료 이후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제재조치

-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확인절차
직접생산 확인절차 직접생산 확인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02-2656-9988)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개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입찰참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적용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주요내용

심사 적용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경쟁, 지명경쟁 입찰에 적용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낙찰자 결정 방법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심사기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
- 10억원 미만의 경우 :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만을 평가) 비율로 평가
- 10억원 이상의 경우 :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공통 사항 : 신인도 3 ~ -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심사기준 심사기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점수를 30점으로 평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54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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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지정, NEP, GS인증, NET, 우수조달 공공상표, 물산업 우수제품,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혁신시제품, 기타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융합품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성과공유기술개발), 재난안전제품인증

「판로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임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42-712-5612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개요

-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주요내용

성능인증 신청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가능)

성능인증 절차
  1. 성능인증 신청

    중소기업
  2. 자격요건 및 규격서 검토

    전문기관
  3. 심사수수료 수납

    전문기관
  4.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전문기관
  5. 성능인증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6. 성능검사

    전문기관
  7. 공장심사

    전문기관
  8. 공공기관과 규격협의

    공공기관

※ 문의처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712-5621 ~ 5

공공구매론

개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생산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납품 계약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적기에 제품을 납품토록 하고, 공공기관은 안정적으로 자재수급을 도모하게 하는 시스템

주요내용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대출한도 예외(기업은행)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대출대비 저렴
- 신청부터 대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고객의 이용 편리성 제공(www.smpp.go.kr)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공공구매론 지원 흐름도
공공구매론 지원 흐름도 공공구매론 지원 흐름도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1. 개요

각 수요기관의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규격화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달청이 2인 이상의 공급자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하는 제도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주요내용

계약방법 및 종류

일반경쟁입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물품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이 확정된 물품으로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과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계약대상자 선정

적격성심사를 거쳐 품질, 성능 등이 유사한 제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다수 적격자와 계약

흐름도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흐름도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흐름도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을 구매할 경우, 해당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대상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제고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주요내용

추천방법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체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처리

업무처리 절차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제품선택 :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복수가능)
· 조합선택 :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중에서 선택
· 추천요청업체수 : 5개 업체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 이상)

- 업체의 '추천신청'

· 대상업체 : 해당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 대상조합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 업체추천 :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 품명별(G2B번호별)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

소액 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업무처리 절차 소액 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업무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4)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개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그 밖의 제품의 경우 공공기관이 일정액 이하 소액 구매시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제도
(참고 : 구매액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와는 다른 별개의 제도임)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2억원) 미만 물품·용역(中企간 경쟁제품 제외)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이상 ~ 2.2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545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1. 개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여야 하나 특정한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주요내용

※ 아래 두 경우 모두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하여도 무방함

1)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별도 지정된 일부 제품에 대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541



2) 조합과의 공동사업

3인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구매액수 제한없고, 그 외의 제품은 2억원 미만 구매건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실시 가능
(단,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통애로기술개발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제공 사업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대표자 : 이태식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3660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02-2038-8953

평일 09:00~18:00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02-2656-9988

평일 09:00~18:00
SMPP 이용안내

1533-0092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