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대상제품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GR)제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 으로 인증받은 제품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 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 으로 지정된 제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 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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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효력발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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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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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품목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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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수수료
신청 | ▶ | 요건검토 / 접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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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납부 | + | 공개검증 | ||||||
중소기업 | 전문기관 | |||||||
신청기업 | 이해관계자 | |||||||
공고기간 | 약 3주 | |||||||
7일 이내 |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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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 ◀ | 공장심사 / 성능검사 | ◀ | 공공기관 규격확인 | ◀ | 적합성심사 |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공공기관 | 전문기관 | |||||
약 2주 | 약 1~2주 | 약 3주 |
나. 성능인증 신규 신청방법
구분 | 비고 | |
규격서 등 |
제품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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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신청근거 증빙서류
특허증 · 등록원부, 인증서, 과제 성공판정 공문 등
특허가 아닌 다른 신청근거로 신청하더라도 제품과 관계있는 특허 보유 시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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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없는 경우 발급일 이후 3년 이내)
다만, 제품특성상 또는 시험항목 부재 시 KOLAS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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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미지 |
제품 카탈로그 및 기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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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능인증 재교부 (연장신청 / 규격추가 / 기타(정보변경 등)) 신청 방법
구분 | 연장신청 | 규격추가 |
신청기간 |
만료일 120일부터~
60일 전 신청 기존 성능인증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성능 개선, 향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간주하기에 신규신청을 하셔야 하고,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하나 모델 등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규격추가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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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연장신청 시 제품규격서 제출 불필요)
연장신청 시
첨부(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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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전체 심사절차 수행(연장신청 시 규격확인 생략) |
구분 | 양도 | 공장변경 | 법인전환 | 정보변경 |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
신청방법 |
양도자 회사로 구매정보망에 로그인,
양수 회사의 정보 입력 후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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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 온라인 재발급 신청 | |||
제출서류 | - 공 통 : |
사업자등록증 전·후,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 발급분) (정보변경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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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도 : |
양도양수 계약서, 공장등록증 전·후,
기존 성능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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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변경 : | 공장등록증 전·후 | ||||
- 법인전환 : |
포괄양도양수서,
기존 성능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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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변경 : | 공통 제출서류 | ||||
신청절차 | 공장심사/성능검사 실시(신청기업 부담) | - |
라. 참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