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제도소개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이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종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절차

    • 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SMPP)
      공공기관
    • 2.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신청(SMPP)
      소기업 · 소상공안
    • 3.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심사 · 추천
      협동조합
    • 4. 수의공고(나라장터 등)
      공공기관
    • 5. 견적서 제출(나라장터, 해당기관 전자조달사이트 등)
      소기업 · 소상공안
    • 6. 견적서 심사 및 낙찰자 결정 · 계약
      공공기관

    추천요청대상(자격)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추천요청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이상 업체추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5개이상 업체추천
    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 해당 적격업체 모두 추천
    ※ 업체별 연간 추천 받을 수 있는 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가능
    ※ 추천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 법상의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만을 추천가능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추천 및 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여부 확인방법 바로가기
    ① SMPP서비스 ▶ ② 정보조회 ▶ ③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 출력
    소액수의계약 요청정보 확인방법 바로가기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추천 ▶ ⑥ 요청목록 또는 신청가능목록 ▶ 요청건의 G2B번호 선택 ▶ 세부요청정보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 방법 바로가기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추천 ▶ ⑥ 신청가능목록 ▶ 요청건의 G2B번호 선택 ▶ 추천신청
    소액수의계약 추천결과 확인방법 바로가기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 ▶ ⑥ My신청내역 ▶ 추천결과 확인(비추천사유 확인)
    소액수의 요청목록

    담당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44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SMPP 이용안내

    1533-0092

    평일 09:00~18:00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02-2656-9988

    평일 09:00~18:00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02-2038-8953

    평일 09:00~18:00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1588-6072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