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기업 · 소상공안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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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선착순 :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적정 여부를 검토해, 추천업체 선정
3배수 무작위 :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적정 여부를 검토해 추천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뒤, 추첨방식으로 추천업체 선정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한 조합·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천 및 신청이 제한됨
| 구 분 | 위법 또는 부당행위 |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 비 고 | ||
|---|---|---|---|---|---|
| 협동조합 | - 부적격한 업체를 추천한 경우
- 적격한 업체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추천기한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추천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 2년 | 영구퇴출 | - 해당조합별제한 |
| 중소기업 | - 허위의 추천심사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추천·입찰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1회 | 2회 | 영구퇴출 | - 해당업체별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