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도모
-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사업 활성화
- (품질향상 제품 공급) 조합의 품질‧사후관리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 조달시장의 효율적 운영 지원
- 협동조합과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업체 추천을 통해 추천업체간 지명경쟁
②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제한경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③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④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사업
⑤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체 수만큼 심사에 참여 가능 |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 |
|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업체들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 해당 공동사업 수행하는 전체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범위가 넓으며, 더 많은 업체 비교·검토 가능 |
|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
|---|
|
[지명경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제한경쟁]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
[지명경쟁]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체 수만큼 심사에 참여 가능 [제한경쟁]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 |
|
[지명경쟁]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업체들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제한경쟁] 해당 공동사업 수행하는 전체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범위가 넓으며, 더 많은 업체 비교·검토 가능 |
| 선착순 방식 | 3배수 무작위 방식 |
|---|---|
| 신청한 순서로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업체 선정 |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
ex) 5개 추천 요청 시,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SMPP 시스템에서 자동 랜덤으로 최종 추천업체 5개 선정 |
| (지명경쟁)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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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방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3배수 무작위 방식]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 ex) 5개 추천 요청 시,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SMPP 시스템에서 자동 랜덤으로 최종 추천업체 5개 선정 |
① 지명경쟁 : 조합이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
공공기관
공동사업 수행 / 소기업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공기관②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명시
| <입찰참가자격 예시> |
|---|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공공기관
공동사업 수행 / 소기업 · 소상공인
공공기관
▶ 관련법령 : 「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 운영근거 : 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지침
공공기관
조달청
공동사업 수행 / 소기업 · 소상공인
조달청▶ 위탁구매 가능 범위
| 구분 | 적용금액 | 적용대상(공동사업) |
|---|---|---|
| 중기간 경쟁제품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우수단체표준은 50억원 미만
- 지명경쟁은 고시금액 미만에 한해 위탁 가능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 시 수요기관 자체구매 가능 |
①공공 R&D 중심형 협업사업
②기술·품질 인증을 보유한 공동상표 (NEP, NET,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③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 용역의 경우 일반 단체표준 허용 |
| 일반제품 |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원) 미만 |
* 위탁구매 가능범위가 아닌 경우, 자체구매 가능(위탁구매 의무 기관은 조달청 확인 필요)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단,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