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제품 제도소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디버스를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동사업제품 제도 개요

    제도 목적

    -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도모
    -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사업 활성화
    - (품질향상 제품 공급) 조합의 품질‧사후관리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 조달시장의 효율적 운영 지원

    활용 방법

    - 협동조합과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업체 추천을 통해 추천업체간 지명경쟁
    ②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제한경쟁

    적용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공동사업이란?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③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④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사업
    ⑤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구매 절차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체 수만큼 심사에 참여 가능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업체들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해당 공동사업 수행하는 전체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범위가 넓으며, 더 많은 업체 비교·검토 가능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제한경쟁]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지명경쟁]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체 수만큼 심사에 참여 가능
    [제한경쟁]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
    [지명경쟁]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업체들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제한경쟁] 해당 공동사업 수행하는 전체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범위가 넓으며, 더 많은 업체 비교·검토 가능
    (지명경쟁)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선착순 방식 3배수 무작위 방식
    신청한 순서로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업체 선정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
    ex) 5개 추천 요청 시,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SMPP 시스템에서 자동 랜덤으로 최종 추천업체 5개 선정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지명경쟁)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선착순 방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3배수 무작위 방식]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
    ex) 5개 추천 요청 시,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SMPP 시스템에서 자동 랜덤으로 최종 추천업체 5개 선정

    ① 지명경쟁 : 조합이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협동조합에 추천요청
      공공기관
    • 요청정보 검색추천신청(입찰금액 기재)
      공동사업 수행 / 소기업 · 소상공인
    • 추천신청 업체의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협동조합
    • 지명경쟁 공고 (나라장터)낙찰자결정 후 계약
      공공기관

    ②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명시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입찰참가자격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제한경쟁 공고(나라장터)
      공공기관
    • 입찰 참여
      공동사업 수행 / 소기업 · 소상공인
    • 낙찰자결정 후 계약
      공공기관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

    ▶ 관련법령 : 「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 운영근거 : 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지침

    •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지명·제한경쟁 등 명시)
      공공기관
    • 지명 또는 제한경쟁으로 공고
      조달청
    •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또는 입찰참여
      공동사업 수행 / 소기업 · 소상공인
    • (지명경쟁의 경우)랜덤 추천방식낙찰자결정 후 계약
      조달청

    ▶ 위탁구매 가능 범위

    위탁구매 가능 범위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우수단체표준은 50억원 미만
    - 지명경쟁은 고시금액 미만에 한해 위탁 가능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 시 수요기관 자체구매 가능
    ①공공 R&D 중심형 협업사업
    ②기술·품질 인증을 보유한 공동상표 (NEP, NET,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③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 용역의 경우 일반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원) 미만

    * 위탁구매 가능범위가 아닌 경우, 자체구매 가능(위탁구매 의무 기관은 조달청 확인 필요)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단,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에 한함)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공공기관) 구매 시 바로가기
    ‘나의 업무’ ▶ ‘공동사업제품추천’ ▶ 추천희망 공동사업명 클릭 ▶ ‘우선조달요청등록’ ▶ 희망하는 제품의 공동사업 여부 및 공동사업명 확인은 공동사업 제품 현황(SMPP서비스 ▶ 소개‧알림 ▶ 정보조회 ▶ 05.소기업공동사업제품) 에서 조회 가능
    (공동사업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공고 확인 시 바로가기
    ‘나의 업무’ ▶ ‘공동사업제품추천’ ▶ 참여하는 공동사업명 클릭 ▶ ‘우선조달요청목록’

    담당기관(부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02-2124-3243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SMPP 이용안내

    1533-0092(내선2번)

    평일 09:00~18:00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1533-0092(내선1번)

    평일 09:00~18:00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02-2038-8953

    평일 09:00~18:00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1588-6072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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