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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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철거 | · 실증제품 공공기관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데 필요한 공사·용역비용 |
공인시험 | · 제품 설치 후 성능, 기술 등을 공인시험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한 시험 |
재료비 | · 현장실증에 필요한 재료 구매비용(임차 가능 공구 제외) |
계측장비 임차 |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지원 불가 | · 실증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노무비 등 직·간접 제조원가)
· 실증참여 기업이 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
'실증제품' 및 '참여기업 보유 인프라(장비·인력 등)'는 실증 참여기업이 지원(투자)하는 것이 원칙
* 전담기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처에 지급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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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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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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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요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단순 구매 가능 또는 통상적인 기술 반영 제품으로 실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검토·평가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안가능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공고된 신청기간 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