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지원 사업소개

사업개요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관련규정
참여대상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판로지원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13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참여유형
  • 공공기관 수요형
    • 공공기관이 실증 수요를 우선 제시하고, 해당 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제품 보유 중소기업이 실증참여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
  • 중소기업 제안형
    • 중소기업이 현장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실증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의 참여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
지원 혜택
  • 실증비용 지원
    •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8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제품당)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지원항목 세부내용
제품 설치·철거 · 실증제품 공공기관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데 필요한 공사·용역비용
공인시험 · 제품 설치 후 성능, 기술 등을 공인시험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한 시험
재료비 · 현장실증에 필요한 재료 구매비용(임차 가능 공구 제외)
계측장비 임차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지원 불가 · 실증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노무비 등 직·간접 제조원가)
· 실증참여 기업이 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실증제품' 및 '참여기업 보유 인프라(장비·인력 등)'는 실증 참여기업이 지원(투자)하는 것이 원칙

  • 실증비용 지급방식
    • 전담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용역,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 사용처에 전담기관이 직접 비용 지급

      * 전담기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처에 지급

  • 실증비용 지원 유의사항
    • 1. 제품의 제작비용(원재료 등)을 지원하지 않음
    • 2. 참여기업(중소기업)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음
      • 전담기관이 해당 시험기관, 설치업체 등에 실증비용 직접 비용 지출
    • 3. 공공기관에게 제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실증 후 기관이 직접 구매)
      • 매칭된 제품의 시범설치, 성능 시험성적 등에 대한 비용만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 절차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신청기업
  • (필수) 신청기업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조합 제외)
  • (해당 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1.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
신청제품
  • (필수) 아래의 요건의 인증(지정) 받은 제품 중 공고일 기준90일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공공 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된 상생협력제품
  • (해당 시) 공공기관수요형의 경우 수요에서 제시된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가 일치하는 제품

유형별 신청방법 및 절차

공공기관 수요형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
  • 공공기관 수요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공공기관 수요형 추진 절차
  • 사전 수요제출
    공공기관
    수요발굴 및 제출
  • 수요 적합성 검토
    공공기관 현장 및
    수요 적합성 검토 등
  • 공고 ⸱ 업체 신청접수
    공공기관 수요 과제
    공고 및 신청접수
  • 자격검토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접수
  • 현장검증제품 확인
    현장검증 성공제품
    확인(전담기관)
  • 현장설치·실증지원
    제품 설치 또는
    기술, 성능검증
  • 심의위원회
    지원 대상 최종선정
  •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평가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방법
  • 신청기업이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실증 희망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실증 제안 신청
    • 제품군에 제한 없음 (단, 공공기관 실증참여 여부, 실증적합 제품 판단 등 평가 후 선정)
    • 단순 구매 가능 또는 통상적인 기술 반영 제품으로 실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검토·평가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가능 공공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 일부 기관 제외)
    • 제안가능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 공고 ⸱ 신청접수
    중소기업 제안 과제
    공고 및 신청접수
  • 자격검토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접수
  • 중소기업 제안 공공기관 송부
    중소기업 제안서류
    해당 공공기관 송부
  • 공공기관 의견확인
    공공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검토
    (참여/불참 판정)
  • 현장검증제품 확인
    현장검증 성공제품 확인
    (전담기관)
  • 현장설치·실증지원
    제품 설치 또는
    기술, 성능검증
  • 심의위원회
    지원 대상 최종선정
  •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평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된 신청기간 내 접수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접속
  • 회원가입
    온라인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신청 완료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42-712-5632, 5633, 5637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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