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현장에서 성능이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능·기술 검증과 공공구매를 지원하는 사업
- 판로지원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13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공공기관이 실증 수요를 우선 제시하고, 해당 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제품 보유 중소기업이 실증참여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
중소기업이 현장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실증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의 참여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8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제품당)
지원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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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철거 | · 실증제품 공공기관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데 필요한 공사·용역비용 |
공인시험 | · 제품 설치 후 성능, 기술 등을 공인시험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한 시험 |
재료비 | · 현장실증에 필요한 재료 구매비용(임차 가능 공구 제외) |
계측장비 임차 |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 · 실증을 위해 제공한 장비·장소 등의 손상·파손 발생 시 복구 위탁 비용 |
지원 불가 | · 실증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노무비 등 직·간접 제조원가)
· 실증참여 기업이 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
* '실증제품' 및 '참여기업 보유 인프라(장비·인력 등)'는 실증 참여기업이 지원(투자)하는 것이 원칙
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이 용역,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 사용처에 전담기관이 직접 비용 지급
* 전담기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처에 지급
① 제품의 제작비용(원재료 등)을 지원하지 않음
② 참여기업(중소기업)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음
- 전담기관이 해당 시험기관, 설치업체 등에 실증비용 직접 비용 지출
③ 공공기관에게 제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실증 후 기관이 직접 구매)
- 매칭된 제품의 시범설치, 성능 시험성적 등에 대한 비용만을 지원
구분 |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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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 (필수) 신청기업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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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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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 | ◦ (필수) 아래의 요건의 인증(지정) 받은 제품 중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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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공공기관수요형의 경우 수요에서 제시된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가 일치하는 제품 |
▶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
* 공공기관 수요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신청기업이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실증 희망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실증 제안 신청
- 제품군에 제한 없음 (단, 공공기관 실증참여 여부, 실증적합 제품 판단 등 평가 후 선정)
* 단순 구매 가능 또는 통상적인 기술 반영 제품으로 실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검토·평가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가능 공공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 일부 기관 제외)
* 제안가능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