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지원 사업소개


1.사업 개요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이란?

공공기관 현장에서 성능이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능·기술 검증과 공공구매를 지원하는 사업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관리지침

참여대상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판로지원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13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참여유형

공공기관 수요형

공공기관이 실증 수요를 우선 제시하고, 해당 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제품 보유 중소기업이 실증참여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

중소기업 제안형

중소기업이 현장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실증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의 참여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

지원 혜택

실증비용 지원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8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제품당)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지원항목 세부내용
제품 설치·철거 · 실증제품 공공기관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데 필요한 공사·용역비용
공인시험 · 제품 설치 후 성능, 기술 등을 공인시험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한 시험
재료비 · 현장실증에 필요한 재료 구매비용(임차 가능 공구 제외)
계측장비 임차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지원 불가 · 실증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노무비 등 직·간접 제조원가)
· 실증참여 기업이 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 '실증제품' 및 '참여기업 보유 인프라(장비·인력 등)'는 실증 참여기업이 지원(투자)하는 것이 원칙

실증비용 지급방식

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이 용역,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 사용처에 전담기관이 직접 비용 지급

* 전담기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처에 지급

실증비용 지원 유의사항

① 제품의 제작비용(원재료 등)을 지원하지 않음

② 참여기업(중소기업)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음

- 전담기관이 해당 시험기관, 설치업체 등에 실증비용 직접 비용 지출

③ 공공기관에게 제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실증 후 기관이 직접 구매)

- 매칭된 제품의 시범설치, 성능 시험성적 등에 대한 비용만을 지원


2.신청자격 및 선정 절차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신청기업 ◦ (필수) 신청기업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조합 제외)
◦ (해당 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 구분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
신청제품 ◦ (필수) 아래의 요건의 인증(지정) 받은 제품 중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
제품 구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공공 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된 상생협력제품
◦ (해당 시) 공공기관수요형의 경우 수요에서 제시된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가 일치하는 제품

유형별 신청방법 및 절차

공공기관 수요형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

* 공공기관 수요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공공기관 수요형 추진 절차
  1. 사전 수요제출

    공공기관
    수요발굴 및 제출
  2. 수요 적합성 검토

    공공기관 현장 및
    수요 적합성 검토 등
  3. 공고 ⸱ 업체 신청접수

    공공기관 수요 과제
    공고 및 신청접수
  4. 자격검토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접수
  5. 현장검증제품 확인

    현장검증 성공제품 확인
    (전담기관)
  6. 현장설치·실증지원

    제품 설치 또는
    기술, 성능검증
  7. 심의위원회


    지원 대상 최종선정
  8.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평가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방법

▶신청기업이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실증 희망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실증 제안 신청

- 제품군에 제한 없음 (단, 공공기관 실증참여 여부, 실증적합 제품 판단 등 평가 후 선정)

* 단순 구매 가능 또는 통상적인 기술 반영 제품으로 실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검토·평가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가능 공공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 일부 기관 제외)

* 제안가능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1. 공고 ⸱ 신청접수

    중소기업 제안 과제
    공고 및 신청접수
  2. 자격검토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접수
  3. 중소기업 제안 공공기관 송부

    중소기업 제안서류
    해당 공공기관 송부
  4. 공공기관 의견확인

    공공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검토
    (참여/불참 판정)
  5. 현장검증제품 확인

    현장검증 성공제품 확인
    (전담기관)
  6. 현장설치·실증지원

    제품 설치 또는
    기술, 성능검증
  7. 심의위원회


    지원 대상 최종선정
  8.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평가

3.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공고된 신청기간 내 접수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통해 온라인(인터넷)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접속
  1. 회원가입

    온라인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3. 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4. 신청 완료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실증협력팀 042-712-5632, 5633, 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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