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제도소개

    제도개요

    지원목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판로 촉진

    제도 참여방식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 협력기업은 멘토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에 해당되며 과제별로 구분됨

    제도 참여방식
    상생협력제품 인증마크
    상생협력제품 인증마크 상생협력제품 인증마크
    지원기업
    상생협력 지원내용
    구분 설명
    주관기업 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멘토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
    유형별 과제
    유형별 과제
    구분 유형별 과제
    혁신성장과제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소재·부품과제 소재·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 콜센터 : 1533-0092
    • 전담기관 : 042-712-5637, 5633

    지원개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안전 등 공사관리와 시공기술 및 계약관리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신청자격

    역량강화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은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상생협력 지원내용
    구분 신청자격
    기업 자격 주관기업
    (성장희망기업)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융·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
    협력기업
    (성장지원기업)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1. 중소기업 외 기업
    2. 중소기업 중 조달청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공공기관 자격 공공기관
    (3자 협약인 경우만 해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협약조건
    • 참여기업은 최소 2개 이상의 지원사항을 선정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하나의 협력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력기업은 최대 다섯 개 주관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중소기업-중소기업 참여) 최대 5개 중소기업 : 1개 중소기업(협력기업)
        - (중소기업-대기업 참여) 최대 5개 중소기업 : 1개 대기업(협력기업)
    • 주관기업, 협력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야 함

    지원사항 및 성과지표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협약 대상 주관기업의 공사관리능력, 계약관리 능력, 기술개발능력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 중 2개 이상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지원사항
    • 공사관리 능력
    • 재무관리 능력
    • 계약관리 능력
    • 기타 기술개발 능력 등 협약 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협약내용에 맞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성과지표를 제출하여야 함

    우대사항

    역량강화과제 참여자는 매년 협약이행 실적을 평가받아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입찰가점 부여 : 종합심사낙찰제(사회적 책임), PQ(신인도)에서 입찰 가점 및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시 가점 혜택
    • 조달청장 표창 수여 : 활동우수 주관 및 협력기업과 임·직원 대상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주요 평가지표

    • 협약내용
    • 내용 적정성
    • 이행 충실도
    • 기업 활용도
    • 목표 달성도
    • 목표 도전성
    • 이행 노력도
    • 협약성과
    • 재무성과 향상정도
    • 성장성 향상정도
    • 일자리 창출정도
    • 협약성과 지표(기업이 제출)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 조달청 : 042-724-6147, 7337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SMPP 이용안내

    1533-0092

    평일 09:00~18:00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02-2656-9988

    평일 09:00~18:00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02-2038-8953

    평일 09:00~18:00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1588-6072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