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판로 촉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 협력기업은 멘토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에 해당되며 과제별로 구분됨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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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 | 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
협력기업 |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멘토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 |
구분 | 유형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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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제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안전 등 공사관리와 시공기술 및 계약관리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역량강화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은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구분 |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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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격 | 주관기업 (성장희망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융·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 |
협력기업 (성장지원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1. 중소기업 외 기업 2. 중소기업 중 조달청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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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격 | 공공기관 (3자 협약인 경우만 해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협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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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협약 대상 주관기업의 공사관리능력, 계약관리 능력, 기술개발능력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 중 2개 이상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협약내용에 맞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성과지표를 제출하여야 함
역량강화과제 참여자는 매년 협약이행 실적을 평가받아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