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소개
인증마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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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부여하는 상생협력제품 인증마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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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도안요령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별표2]
- 가.표시방법(마크사용방법)
①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및 관련 제품, 책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된 상생협력제품의 표시는 확인받은 규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없이 표시(마크)를 부착 또는 각인할 수 없습니다.
- 나.표시크기
- · 표시(마크)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 등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단,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크기는 세로 1.5cm로 함)
- 다.표시 색상 및 로고타입(서체)
- · 표지 심볼의 색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계적 변화가 있으며,
오른쪽 방향은 짙은 청색(PANTONE 106C, CMYK C100 M52, RGB R0 G111 B186),
왼쪽방향은 밝은 하늘색(PANTONE 118C, CMYK C63 Y10, RGB R64 G196 B224)으로 합니다.
- · 로고타입의 국문은 정부상징 서체, 영문은 나눔바른고딕 서체를 활용하였으며,
색상은 짙은 회색(PANTONE 437C, CMYK K75, RGB R64 G64 B64)으로 합니다.
- ·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주요색상과 보조색상의 단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