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동의

실태조사기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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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신청완료

이용약관

2006. 1. 1 제정

2009. 3. 11 전면개정

2010. 6. 7 일부개정

2020. 4.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제 3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 의 관리·운용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공공구매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2.“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구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 다.

3.“협동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합니다.

4.“공공구매지원 업무수행 협동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업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업무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을 말합니다.

5.“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 해 발급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6.“실태조사원”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7.“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소액수의계약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추천을 말합니다.

8.“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9.“물품분류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해 조달청에서 정한 8자리 물품분류번호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이 약관은 협동조합회원 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 합니다.

②운영자는 구매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구매정보망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 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 다.


제4조(회원등록 등)

①회원등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 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되며, 각 협동조합회원 등록은 각 협동조합 1인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구매지원 업무수행 협동조합은 업무 수행 용도에 따라 그의 수만큼 별도의 회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구매정보망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 접속하거나 로그인하 여 이 약관에 따라 운영자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정보․입찰정보 등의 정보를 수 집할 수 있으며,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결과 등록 및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 천 등의 공공구매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구매정보망 서비스 이용범위)

①각 협동조합이 구매정보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정보(요약정보, 일반정보, 제품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 등), 공공기관정보, 통계정보, 성능인증제품 및 업체정보, 협동조합정 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제품 목록, 관련 법률 정보 및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검색,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2.입찰정보 검색, 열람, 출력 : 공공기관 및 국내업체의 입찰정보내용을 실시간 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검색,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3.기타 서비스 : 공공구매지원제도 및 구매정보망과 관련된 문의 및 애로사항, 부당행위신고 등을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건의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공공구매지원 업무수행 협동조합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공구매지원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태조사결과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의 결과 등록업무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업체 에 대한 심사․추천․추천결과 입력업무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역이 변경될 경우 구매정보망 ‘공지사항 란’에 공지하고, 그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각 협동조합이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공공구매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운영자는 구매정보망 운영 및 협동조합이 공공구매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구매정보망 운영 및 협동 조합이 공공구매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③운영자는 중소기업자정보, 협동조합정보, 공공기관정보,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 입력,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등 협동조합이 공공구매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7조(협동조합의 역할과 책임)

①각 협동조합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케 하고, 구매정보망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등록된 아이디, 비밀번호 및 회원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 임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회원에게 있습니다.

②협동조합회원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수행한 공공구매지원업무는 해당 협동조합 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협동조합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협동조합에 게 있습니다.

④각 협동조합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제공 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협동조합에게 있습니다.

⑤각 협동조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고, 공공구매지원 업무수행 협동조합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결과 등록 및 소액 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등 공공구매지원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재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속히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협동조합에게 있습니다.


제8조(협동조합회원의 역할과 책임)

①협동조합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협동조합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비밀번호 변경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협동조합회원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결과 등록 및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등 공공구매지원 업무수행 등 구매정보망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 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협동조합회원은 공공구매지원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반규정, 이 약관, 협동조합 회원안내서, 구매정보망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협동조합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결과 등록 등)

①운영자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수행 자격을 부여받은 협동조합 소속 실태조사원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구매정보망 이용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으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회원인 실태조사원은 이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회원인 실태조사원에게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원은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구매정보망 에 로그인한 후 운영자가 분배한 협동조합 관련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 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정보를 항시 확인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에 대해 운영자 또는 실태 조사원은 해당 중소기업자가 ‘기준미달’, ‘준비미비’, ‘중복신청’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반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여부 확인 실태조사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처리기준에 따르고,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38호)에 따릅니다.

⑤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원이 제2항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정보망에 그 확인사항을 등록하고, 등록 즉시 관련 실태조사결과표, 실태조사표 및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해당 중소기업자 소재지 관할 운영자의 지역본부장에게 직접전달 또는 등기 우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원의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에 대한 제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및 운영세칙,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업무 위탁계약서,관련 세부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회원인 실태조사원에게 있습니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기 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구매 정보망 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 천을 요청하여 중소기업자가 추천신청한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한 협동조 합은 추천신청 중소기업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추천하고, 추 천결과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이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해서는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한 협동조합이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로부터 별도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회원은 이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습 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회원에게 있습니다.

③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한 협동조합은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구매정보망에 로그인한 후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여부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천요청이 있 는 때에는 추천신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신청접수순위별로 생산능력, 기업 규모, 조합원여부, 연간 추천횟수, 연간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추천’ 또는 ‘비추천’을 결정하고, 공공기관이 지정한 추천기한 종료일까지 소액수 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추천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한 협동조합이 제3항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는 경우, 추천업체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5개 업체(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 이상(비조합원사 1개포함),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업체 이상으로 합니다.

⑤협동조합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에 대한 제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관련 세부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협동조합에게 있습니다.

⑥추천진행단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취 소 : 공공기관 추천요청후 중소기업자의 추천신청기간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2.신청중 : 공공기관 추천요청후 협동조합의 심사기간전까지로 중소기업자의 추천신청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3.심사중 : 협동조합이 심사개시후 공공기관에 추천완료하기 전까지 기간입니다.

4.추천완료 : 협동조합의 추천완료후 계약결과 입력전까지의 기간입니다.

5.계약완료 : 협동조합의 계약결과 입력후의 기간입니다.

6.추천취소 : 적격추천업체수가 공공기관의 추천업체수에 미달하여 모든 신청업체가 추천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11조(구매정보망의 의무적 이용 및 권장적 이용)

①운영자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수행 자격을 부여받은 협동조합 소속 실태조사원은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구매정보망에 로그인한 후 운영자가 분배한 협동조합 관련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자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정보를 항시 확인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해당 중소기 업자에 대한 직접생산여부 확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②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을 요청한 공공기관이 지정한 협동조합은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구매정보망에 로그인한 후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여부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천요 청이 있는 때에는 추천신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신청접수순위별로 생산능력, 기업규모, 조합원여부, 연간 추천횟수, 연간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추천’ 또는 ‘비추천’을 결정하고, 공공기관이 지정한 추천기한 종료일까지 소액수 의계약 추천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

③협동조합은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운영자가 허용하는범위내에서 공공구매지원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매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구매정보망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정하는 물품분류번호 (G2B 분류번호, 8단위)를 사용합니다. 물품분류번호에 관한 정보는 조달청 목록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협동조합은 물품분류번호를 물품검색,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공공구매지원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외에 이 약관, 회원안내서, 구매정보망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협동조합에게 있습니다.


제14조(구매정보망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구매정보망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구매정보망 장애로 구매정보망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 는 운영자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정보망 장애는 구매정보망다운, 구매정보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 반이 되는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구매정보망에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제2항의 장애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결과 등록,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구매정보망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④제2항의 장애로 인하여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제출기한 일시 연기 및 추천업무 임시 중단 등 처리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에 따라 추가 연장 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협동조합은 구매정보망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 니다.


제15조(면책)

운영자는 협동조합이 이 약관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관할)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등의 공공구매지원업무 수행과 관련한 운영자와 협동조합사이의 소송은 운영자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유통센터)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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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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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대표관련단체) 실태조사기관 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실태조사기관명, 사업자등록증,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SMS 수신여부, 이메일 수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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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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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 목적

① 공공구매정보망 내 중소기업 관련 인증정보를 입찰정보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들의 입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② 공공구매정보망 내 중소기업 관련 인증정보를 공공기관 회계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등 구매실적 집계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인증관련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입찰시스템 운영 기관(조달청 등), 회계시스템 운영 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 동의 효력기간

◦ 영구 보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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