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1 제정
2009. 3. 11 전면개정
2010. 6. 7 일부개정
2020. 4.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공공기관이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공공구매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구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공공기관회원”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합니다.
3.“협동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합니다.
4.“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물품분류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해 조달청에서 정한 8자리 물품분류번호를 말합니다.
6.“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7.“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8.“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9.“여성기업확인서”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10.“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소액수의계약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추천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이 약관은 공공기관회원 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 합니다.
②운영자는 구매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구매정보망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 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회원등록 등)
①회원등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됩니다. 각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2인 이상의 회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구매정보망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 접속하거나 로그인하여 이 약관에 따라 운영자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정보 수집 및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등의 공공구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구매정보망 서비스 이용범위)
①구매정보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중소기업정보 검색, 열람, 출력 :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요약정보,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재무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검색,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2.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여성기업인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검색, 열람, 출력 :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증 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여성기업인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검색,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3.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추천요청업무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4.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 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록업무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5.부가서비스 : 회원가입,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 문자서비스(SMS), 웹팩스서비스, e-Mail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정보(요약정보,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재무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 등), 공공기관정보, 통계정보, 성능인증제품 및 업체정보, 입찰정보, 협동조합정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제품 목록, 관련 법률정보 및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검색,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7.기타 서비스 : 공공구매지원제도 및 구매정보망과 관련된 문의 및 애로사항, 부당행위신고 등을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건의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역이 변경될 경우 구매정보망 ‘공지사항란’에 공지하고, 그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공공구매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 공공기관의 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운영자는 구매정보망운영 및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구매정보망운영 및 중소기업에 공공조달관련 정보 제공,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③운영자는 중소기업자정보, 협동조합정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공공구매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7조(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각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케 하고, 구매정보망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아이디, 비밀번호 및 회원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공공기관회원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수행한 공공구매업무는 본 약관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공공기관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④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8조(공공기관회원의 역할과 책임)
①공공기관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공기관회원에게 있습니다.
②공공기관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비밀번호 변경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공공기관회원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등 구매정보망에 본인이 등록·게재 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공공기관회원은 공공구매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 약관, 공공기관회원안내서, 구매정보망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공기관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①각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부터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추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추천요청 후 정상적인 추천요청 등록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요청한 자(이하 “담당관”이라 한다)가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②각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자의 등록정보 외에 필 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③각 공공기관의 장이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하고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으로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추천 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요청일자로 합니다.
1.요청건명
2.요청담당자 성명
3.요청자 이메일주소
4.요청자 전화번호
5.추천요청제품
6.추천요청협동조합
7.실수요기관
8.추정가격
9.추천기한
10.추천요청업체수
11.지역제한여부
④추천요청제품 등록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세부품명(G2B번호)별로 제품을 선택하고, 추천 가능한 협동조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⑤추정가격은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⑥추천기한은 요청일자를 제외하고 3일자(토요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를 포함한 일자부터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⑦추천요청업체수는 추정가격에 따라 등록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5개업체 이상,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업체 이상으로 합니다.
⑧추천진행단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취소 : 공공기관 추천요청후 협동조합의 심사기간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2.신청중 : 공공기관 추천요청후 협동조합의 심사기간전까지로 중소기업자의 추천신청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3.심사중 : 협동조합이 심사개시후 공공기관에 추천완료하기 전까지 기간입니다.
4.추천완료 : 협동조합의 추천완료후 계약결과 입력전까지의 기간입니다.
5.계약완료 : 협동조합의 계약결과 입력후의 기간입니다.
6.추천취소 : 적격추천업체수가 공공기관의 추천업체수에 미달하여 모든 신청업체가 추천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10조(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록)
①각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4.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5.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중 법 제14조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우 선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제 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의 품목별 직접 구매 실적
제11조(구매정보망의 의무적 이용 및 권장적 이용)
①각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를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내 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회계연도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 실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각 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공공구매업무 등을 위하여 구매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공공구매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기관이 이러한 구매정보망 기능을 이용하여 공공구매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12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구매정보망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정하는 물품분류번호 (G2B 분류번호, 8단위)를 사용합니다. 물품분류번호에 관한 정보는 조달청 목록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공공기관은 물품분류번호를 물품검색,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요청, 공공 구매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①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외에 이 약관, 사용자안내서, 구매정보망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②운영자는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적용할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정보망 운영 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할 내용과 사유를 운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제14조(구매정보망 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구매정보망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구매정보망 장애로 구매정보망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공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정보망 장애는 구매정보망 다운, 구매정보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구매정보망에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제2항의 장애로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접수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구매정보망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추천 제출기한 일시 연기 및 추천업무 임시 중단 등 처리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면책)
운영자는 이용기관이 이 약관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관할)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운영자와 공공 기관사이의 소송은 운영자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유통센터)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 항목 | 처리목적 | 보유 및 이용 기간 | |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공공기관 회원 |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기관명, 공공기관 고유번호증,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SMS 수신여부, 이메일 수신여부 | 1. 회원 관리 2. 민원사무 처리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마케팅 및 광고 활용 5. 지원사업 관리 |
회원탈퇴시까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댜.
□ 목적
① 공공구매정보망 내 중소기업 관련 인증정보를 입찰정보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들의 입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② 공공구매정보망 내 중소기업 관련 인증정보를 공공기관 회계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등 구매실적 집계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인증관련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입찰시스템 운영 기관(조달청 등), 회계시스템 운영 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 동의 효력기간
◦ 영구 보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