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동의

평가위원

  • 01. 이용약관동의
  • 02. 본인인증
  • 03. 정보입력
  • 04. 신청완료




이용약관

2006. 1. 1 제정

2009. 3. 11 전면개정

2010. 6. 7 일부개정

2020. 4.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4조2 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의 관리· 운용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일반회원이 구매정보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2.“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구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3.“협동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합니다.

4.“일반회원”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3호 각호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구매정보망 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5.“물품분류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해 조달청에서 정한 8자리 물품분류번호를 말합니다.

6.“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 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 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 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여야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7.“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 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 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8.“여성기업확인서”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이 약관은 일반회원 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운영자는 구매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구매정보망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 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회원등록 등)

①회원등록은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각 일반회원 등록은 1인만 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 접속하거나 로그인하여 이 약관에 따라 운영자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정보․입찰 정보 등의 공공조달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정보의 일반정보를 입력한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장애인기업확인 서․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구매정보망 서비스 이용범위)

①구매정보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정보(요약정보, 일반정보, 제품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 등), 공공기관정보, 통계정보, 성능인증제품 및 업체정보, 협동조합정 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제품 목록, 관련 법률 정보 및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검색,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2.공공기관 및 국내기업의 입찰정보내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검색,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3.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회원이 중소기업자인 경우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회원이 중소기업자인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기타 서비스 : 공공구매지원제도 및 구매정보망과 관련된 문의 및 애로사항, 부당행위신고 등을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건의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역이 변경될 경우 구매정보망 ‘공지사항 란’에 공지하고, 그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운영자는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원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수집한 정보는 구매정보망 운영 및 해당 회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 합니다.


제7조(일반회원의 역할과 책임)

①각 일반회원은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 구매정보망 이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하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비밀번호 변경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각 일반회원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일반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각 일반회원은 운영자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 임은 일반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①일반회원인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요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일반회원인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 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전년도 재무제표(사본의 경우, 세무사, 공인 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 본대조필 확인을 필하여야 합니다.)

2.주주명부 원(사)본(법인에 한합니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확인 정 보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함으로써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④중소기업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구매정보망에 등록함으로써 발급한 중․소기 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 여 출력하여 공공조달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장애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이며, 중소기업자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을 재신청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여부 확인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⑥일반회원인 중소기업자가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여부 재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소기업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여성기업확인서 발급)

①일반회원인 중소기업자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 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요령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 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일반회원인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자 소재지 관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주주명부 사본(법인에 한합니다)

3.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③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은 중소기업자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해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확인정보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함으로써 확인서 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일반회원인 중소기업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이 구매정보망에 등 록함으로써 발급한 여성기업확인서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공공조달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이며, 중소기업자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재신청한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은 제2항부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여성기업 여부 확인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⑥일반회원인 중소기업자가 제5항에 따른 여성기업 여부 재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 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소기업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구매정보망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정하는 물품분류번호 (G2B 분류번호, 8단위)를 사용합니다. 물품분류번호에 관한 정보는 조달청 목록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일반회원은 물품분류번호를 물품검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관련 규정 숙지)

일반회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외 에 이 약관, 사용자안내서, 구매정보망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반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구매정보망 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구매정보망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구매정보망 장애로 구매정보망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 는 운영자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정보망 장애는 구매정보망 다운, 구매정보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 이 되는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구매정보망에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13조(면책)

운영자는 일반회원이 약관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관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운영자와 일반회원 사이의 소송은 운영자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유통센터)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처리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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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 목적

① 공공구매정보망 내 중소기업 관련 인증정보를 입찰정보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들의 입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② 공공구매정보망 내 중소기업 관련 인증정보를 공공기관 회계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등 구매실적 집계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인증관련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입찰시스템 운영 기관(조달청 등), 회계시스템 운영 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 동의 효력기간

◦ 영구 보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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